판매자 입점 약관
운영자: 유니 스튜디오 (개인사업자) · 통신판매중개자 본 약관은 유니소스 서비스에 입점하여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적용됩니다.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약관의 성격 | 「서비스 이용약관」의 개별약관(판매자 전용) |
| 적용 대상 | 유니소스 서비스에 입점하여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판매자(셀러) |
| 회사의 지위 | 통신판매중개자 —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님 |
| 중개수수료 | 거래액의 4% (별도 고지) |
| 정산 | 월 2회 D+7, 토스페이먼츠 지급대행을 통해 지급 |
| 거래 책임 | 상품, 청약철회·환불, 분쟁 응대 책임은 판매자 |
| 문의처 | younistd@gmail.com / 010-8204-5220 |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유니 스튜디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유니소스 서비스(이하 "서비스")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등")를 판매하는 판매자(이하 "판매자")와 회사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입점·판매·정산 등 거래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용어 | 정의 |
|---|---|
| 회사 |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 스튜디오 |
| 판매자(셀러) | 서비스에 입점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등을 판매하는 자 |
| 구매자 |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등을 구매하거나 구매하려는 회원 또는 이용자 |
| 상품등 | 판매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강의·교육 서비스 등 포함) |
| 통신판매중개 | 회사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
| 중개수수료 | 판매자가 회사의 중개 서비스 이용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 |
| 판매대금 | 구매자가 상품등의 구매를 위하여 결제한 금액 |
| 정산금 | 판매대금에서 중개수수료 및 관련 공제액을 차감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 지급대행 | 회사가 결제대행사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통하여 판매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 |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 본 약관은 「서비스 이용약관」의 개별약관으로서, 서비스에 입점하여 상품등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비스 이용약관」, 「환불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그룹 관리자 약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7일 전(판매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공지하고, 불리한 변경의 경우 전자적 수단으로 통지합니다.
제4조 (입점 신청 및 계약 체결)
- 판매자가 되려는 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입점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입점 계약이 성립합니다.
- 회사는 입점 심사 및 정산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해당하는 경우), 정산 계좌, 본인확인 자료 등 필요한 정보·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의 입점 자격 및 허용 범위는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자(개인사업자·법인) 판매자에 한하여 입점을 승인하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의 입점은 추후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의 입점이 허용되는 경우, 해당 판매자는 본인확인 및 정산·원천징수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제출 정보가 허위인 경우, 과거 약관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관련 법령상 판매가 제한되는 경우 등에 입점 신청을 승인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사의 지위 및 통신판매중개자 고지)
-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시스템의 제공·운영·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며, 상품등의 거래에 관하여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회사는 상품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지 아니하며,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등의 정보 및 거래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매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고지합니다.
제6조 (판매자 정보의 확인 및 제공)
-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상호(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성명·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구매자에게 제공하거나 구매자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 판매자는 제1항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갱신하여야 합니다.
제7조 (판매자의 의무)
- 판매자는 상품등의 정보, 거래조건, 청약철회·환불 조건 등을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에 따라 정확하게 등록·관리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상 인허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법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 판매자는 구매자의 주문·문의·청약철회·환불 요청에 성실하고 신속하게 응대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가 거래 이행 과정에서 구매자 또는 그룹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그룹 관리자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8조 (금지 행위)
판매자는 허위·부정 거래(허위 주문, 자전거래 등), 서비스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 유도, 법령상 판매가 금지·제한된 상품등의 판매, 타인의 지식재산권·초상권 등 권리 침해, 회사 시스템에 대한 부정 접근·운영 방해,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9조 (상품등의 등록 및 판매)
- 판매자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등을 등록하고 판매가격 및 거래조건을 결정합니다.
-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등의 내용·품질·거래조건의 적법성 및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중개자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결제 및 판매대금의 정산)
- 구매자가 상품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결제한 판매대금은 회사가 이용하는 결제대행사의 정산대금으로 보관되며, 회사는 이를 본 조에 따라 판매자에게 정산합니다.
- 회사는 판매대금에서 거래액의 4%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공제합니다. 중개수수료율은 회사가 사전에 공지하며, 변경 시 제3조에 따릅니다.
- 회사는 매월 2회(매월 1일 및 16일을 경계로 하는 정산 사이클)로 정산하며, 각 사이클 종료일로부터 7일(D+7)이 되는 날에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정산금은 판매대금에서 중개수수료,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정산보류금, 환불·취소에 따른 차감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 회사는 결제대행사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통하여 판매자가 등록한 정산 계좌로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 회사는 ① 구매자의 청약철회·환불·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경우 ② 부정거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 법원 등 권한 있는 제3자가 정당하게 지급보류를 요청한 경우 ④ 환불·분쟁 대비를 위하여 정산금의 일부를 일정 기간 보류하는 경우, 정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증빙을 제공합니다.
- 거래액(상품등의 판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증빙의 발행 의무는 통신판매의 당사자인 판매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증빙을 판매자에게 발행합니다.
제11조 (청약철회·환불·반품)
- 상품등에 관한 구매자의 청약철회·환불·반품의 요건 및 절차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의 「환불정책」에 따릅니다.
- 청약철회·환불·반품에 따른 대금 환급, 상품의 회수 등의 이행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환불 처리를 위한 시스템과 절차를 제공합니다.
-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의 판매대금 및 중개수수료는 환불 내역에 따라 정산에서 차감·조정됩니다. 이미 지급된 정산금에 대하여 환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후 정산금에서 이를 상계하거나 판매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중개수수료 및 이용료)
- 판매자는 회사의 중개 서비스 이용 대가로 제10조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회사는 중개수수료 외에 부가 서비스 이용료 등을 별도로 정하여 사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지식재산권)
-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등의 정보 및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판매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합니다.
- 판매자는 회사가 서비스의 제공·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정보·콘텐츠를 서비스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 판매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을 지며, 침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합니다.
제14조 (구매자 개인정보의 처리)
- 판매자가 거래의 이행을 위하여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그룹 관리자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제공받은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거래 이행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이용 정지)
- 판매자는 진행 중인 모든 거래를 종결하고 회사에 대한 채무를 정산한 후 언제든지 회사에 해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입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판매자가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위반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경고·시정 요구, 판매 기능 또는 일부 권한의 제한, 이용 정지, 입점 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구매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또는 법령 준수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하고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 전에 발생한 거래의 정산·환불·증빙 등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제16조 (손해배상 및 회사의 면책)
- 판매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로 회사 또는 제3자(구매자 포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판매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 시스템을 제공할 뿐이며,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등 또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분쟁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3자가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회사를 상대로 이의·민원·분쟁·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관이 회사를 조사·처분하는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회사를 면책하고 회사가 부담한 합리적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7조 (분쟁의 해결)
-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합니다.
-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에 관한 분쟁은 1차적으로 판매자가 해결하며, 회사는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합니다.
제18조 (준거법 및 관할)
-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 회사와 판매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본 약관의 시행일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합니다.
본 문서는 한국어를 정본으로 하며,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