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RCE(그룹 내 거래) 환불정책
시행일자: 2026년 5월 22일 최종 수정일: 2026년 8월 28일 적용 범위: COMMERCE(그룹 내 거래) — 판매자(그룹 관리자)가 그룹 내에서 판매하는 유료 플랜/디지털 콘텐츠 (1회 결제 및 정기결제 포함)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적용 거래 | COMMERCE(그룹 내 거래) — 판매자(그룹 관리자)가 판매하는 유료 플랜/디지털 콘텐츠 |
| 24시간 이내 + 미사용 | 전액 환불 |
| 7일 이내 + 일부 사용 | 일할 계산 환불 |
| 7일 초과 | 판매자 정책에 따라 승인 또는 거절 (회사가 일할 계산값 자동 산정. 거절 시 7일 이내 분쟁 조정 신청 가능) |
| 콘텐츠 유의미 소비 완료 | 환불 불가 (콘텐츠 유형별 기준 적용) |
| 판매자 귀책/시스템 장애 | 전액 환불 |
| 판매자 자발 환불 | 판매자가 회원 요청 없이 직접 환불 시, 회사 산정 일할 계산값(하한) 이상 결제액(상한) 이하에서 판매자 결정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음) |
| 처리 기한 | 영업일 3~5일 (판매자 처리), 분쟁 시 영업일 10일 이내 |
| 환불 수단 | 결제 수단과 동일 |
| 정기결제 해지 | 언제든 해지 가능. 다음 회차부터 청구 중단, 결제한 이용기간 만료일까지 이용 가능 (위약금 없음) |
| 정기결제 환불 | 가장 최근 결제 회차 기준으로 위 환불 기준 적용 (해지와 별개) |
| 문의처 | younistd@gmail.com / 010-8351-5220 |
목차
제1조 (정책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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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책은 유니 스튜디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YouniSource 서비스 내에서 그룹 관리자(이하 "판매자")가 판매하는 유료 플랜 및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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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본 거래에서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로서 결제 수납 및 시스템 제공 역할을 수행하며, 실제 판매 주체는 판매자(그룹 관리자)입니다.
-
환불 처리는 판매자가 1차로 처리하며, 회사는 분쟁 발생 시 분쟁 조정 절차를 제공합니다.
제2조 (환불 사유별 환불 범위)
회원은 다음과 같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유 | 환불 범위 | 비고 |
|---|---|---|
| 결제 24시간 이내 + 콘텐츠 미사용 | 전액 환불 | 가장 관대한 보호 |
| 결제 7일 이내 + 콘텐츠 일부 사용 | 일할 계산 환불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철회권 정합 |
| 결제 7일 초과 + 콘텐츠 사용 중 | 판매자 정책에 따라 승인 또는 거절 | 환불액은 회사가 일할 계산값(제4조)을 자동 산정하며, 회원의 환불 요청을 판매자가 처리하는 경우 판매자는 환불 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한 경우 회원은 거절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조). 단, 결제 7일 이내(전자상거래법 §17 청약철회 보호 기간) 및 판매자 귀책/시스템 장애 사유에서는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 콘텐츠 유의미 소비 완료 | 환불 불가 | 제3조 콘텐츠 유형별 기준 적용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
| 판매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제공 불가 | 전액 환불 | 판매자 처리 의무 (분쟁 조정 결과) |
| 시스템 장애로 인한 이용 불가 | 장애 기간 환불 | 회사가 장애 증빙 제공 |
조건 우선순위: 판매자 귀책/시스템 장애가 다른 모든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판매자 자발 환불 (회원 요청 없이 판매자가 직접 환불하는 경우): 판매자는 회원의 환불 요청 없이도 자발적으로 환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 금액은 회사가 산정한 일할 계산값(회원이 직접 요청 시 받을 금액)을 하한으로, 결제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범위에서 판매자가 정합니다. 따라서 회원은 직접 요청 시 받을 금액보다 불리해지지 않으며, 판매자 판단(예: 콘텐츠 문제 인지, 늦은 문의 처리 등)에 따라 더 많이(최대 전액까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이 정확한 시점 기준 환불을 원하는 경우 직접 환불을 요청(제7조)하면 요청 시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전 고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디지털 콘텐츠는 제공이 개시된 후 일부 소비된 경우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결제 전 본 정책에 동의함으로써 이를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정기결제(구독) 상품의 환불: 정기결제 상품의 환불은 환불을 요청한 시점의 가장 최근 결제 회차의 결제일을 기준으로 본조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전 회차는 해당 이용기간의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기결제의 해지는 제13조에 따르며, 해지와 환불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회원은 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본조에 따른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콘텐츠 유형별 유의미 소비 기준)
제2조의 "콘텐츠 유의미 소비 완료" 판정은 콘텐츠 유형별로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 콘텐츠 유형 | 환불 불가 발동 기준 |
|---|---|
| 동영상 / 오디오 | 80% 이상 시청 또는 청취 완료 |
| PDF / 이북 / 다운로드 가능 자료 | 다운로드 완료 시점 |
| 플랜 (일 단위 액세스) | 이용기간 100% 경과 (제4조 일할 계산 적용, 잔여일수 0일 시 불가) |
| 라이브 세션 / 실시간 콘텐츠 | 세션 종료 시점 또는 50% 이상 출석 |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라이선스 활성화 후 7일 경과 |
| 혼합 콘텐츠 (영상 + PDF + 플랜 조합) | 각 유형별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 시 환불 불가 |
판매자는 본 기준보다 관대한 환불 정책(예: 90% 시청까지 환불 허용)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일할 계산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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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환불액 = (결제 금액 ÷ 이용 기간 총 일수) × 잔여 일수 -
계산 예시:
30일 플랜 30,000원을 결제하고 10일 사용한 후 환불 요청한 경우 (결제 7일 이내 가정):
- 1일당 금액: 30,000원 ÷ 30일 = 1,000원
- 잔여일수: 30일 - 10일 = 20일
- 환불액: 1,000원 × 20일 = 20,000원
-
PG 수수료 정책:
- 환불 시 발생하는 PG 수수료(약 3.4%)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회원은 결제 원금에서 일할 계산된 금액 전액을 환불받습니다(PG 수수료 차감 없음).
제5조 (환불 처리의 불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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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처리가 완료된 거래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국제 결제 표준 Stripe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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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환불 처리에 대한 정정은 새로운 거래(보상 거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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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실수로 환불을 처리한 경우, 회원과 판매자 간 별도 합의 후 신규 결제로 보정되며, 회사는 분쟁 조정만 제공합니다.
제6조 (환불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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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처리가 완료되면 회사는 환불 영수증(취소 영수증)을 자동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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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영수증은 결제 내역 화면의 "환불 영수증 보기" 버튼 또는 환불 완료 알림 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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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영수증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 원본 결제 정보 (결제일, 결제 수단, 결제 금액)
- 환불 처리 정보 (환불일, 환불 금액, 환불 사유)
- 판매자 정보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 정보 (유니 스튜디오, 통신판매중개자 표시)
제7조 (환불 처리 절차)
7.1 사용자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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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다음 절차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결제 내역 화면에서 [환불 요청] 버튼 클릭
- (2) 환불 사유 선택 (단순 변심 / 콘텐츠 품질 불만 / 중복 결제 / 사기 의심 / 시스템 장애 / 기타)
- (3) 환불 사유 상세 입력 (선택사항)
- (4) [요청 제출] → 판매자에게 알림 자동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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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사유 상세 입력 시 개인정보(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는 자동으로 마스킹 처리됩니다(제14조 참조).
7.2 판매자 환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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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는 환불 요청 알림 수신 후 영업일 3일 이내에 1차 응답해야 합니다. 영업일 7일이 경과하도록 판매자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즉시 회사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용자 보호를 위해 분쟁 조정 절차를 우선 개시합니다(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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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는 관리자 화면의 환불 처리 마법사(3단계)를 통해 환불을 처리합니다.
- 1단계: 환불 범위 및 사유 입력 (시스템이 본 정책에 따라 권장 환불액 자동 제시)
- 2단계: 환불 영향 미리보기 (회원 권한 영향, 정산 차감 예상 금액 확인)
- 3단계: 환불 처리 실행 및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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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처리가 완료되면 회원의 콘텐츠 액세스 권한은 자동으로 회수되며, 환불 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제8조 (환불 처리 기한)
| 단계 | 기한 |
|---|---|
| 판매자 1차 응답 | 영업일 3일 이내 |
| 판매자 환불 승인 후 PG 처리 | 영업일 3~5일 이내 |
| 분쟁 발생 시 회사 개입 시작 | 영업일 7일 이내 |
| 분쟁 조정 최종 결정 통보 | 영업일 10일 이내 |
| 신용카드 환불 입금 | 카드사 정책에 따라 영업일 3~7일 |
| 가상계좌 / 계좌이체 환불 | 영업일 1~3일 |
위 기한은 영업일 기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제9조 (환불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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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PG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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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수단별 환불 방식:
- 신용카드 / 체크카드: 카드 승인 취소 (부분 취소 포함)
- 계좌이체: 회원의 결제 계좌로 환불 입금
- 간편결제 (토스페이, 카카오페이 등): 동일 간편결제 수단으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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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책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이 별도 제공한 계좌로 송금하여 처리합니다.
제10조 (분쟁 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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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판매자의 환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매자 거절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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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 절차:
- (1) 요청: 회원이 [분쟁 조정 요청] 버튼 클릭 → 분쟁 사유 및 증빙 자료 첨부
- (2) 접수: 회사가 영업일 7일 이내 분쟁 조정 시작
- (3) 청취: 회사가 회원 및 판매자 양측의 의견 청취
- (4) 결정: 본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 영업일 10일 이내 양측에 통보
- (5) 이행: 판매자가 조정 결과에 따라 환불 처리 (판매자 비협조 시 회사가 판매자 권한 대행 또는 별도 도메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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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분쟁 조정 절차만 제공하며, 환불 의사결정 자체는 본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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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회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기관에 추가 조정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1372 / www.kca.go.kr)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www.ecmc.or.kr)
- 관할 법원
제11조 (통신판매중개자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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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 스튜디오는 본 그룹 내 거래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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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또는 서비스의 주문, 환불, 분쟁 해결 등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판매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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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표시됩니다.
제12조 (정기결제 서비스 제공기간 및 자동 갱신)
- 서비스 제공기간: 정기결제 상품의 1회 결제당 서비스 제공기간은 상품에 설정된 결제 주기와 동일하며, 최대 12개월(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결제 주기 | 1회 결제당 서비스 제공기간 |
|---|---|
| 월간 | 1개월 |
| 분기 | 3개월 |
| 연간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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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시스템(데이터베이스 제약)을 통해 이용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상품 또는 이용기간이 무기한인 상품의 정기결제 등록을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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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갱신: 회원이 해지하지 않는 경우 정기결제는 결제 주기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각 갱신은 새로운 결제이며,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간이 개시됩니다.
-
결제 예정 안내: 회사는 다음 결제일 7일 전까지 회원에게 결제 예정 사실, 결제 금액 및 해지 방법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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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증액 및 유료 전환 시 동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회사 또는 판매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과 그 효과를 고지합니다.
- (1)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 (2) 변동 전후의 가격
- (3) 결제 방법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 회원이 제5항의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 조건에 따른 정기결제는 해당 이용기간의 만료일에 종료되며 회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정기결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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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권한: 회원은 정기결제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 및 판매자는 해지 사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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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방법: 회원은 다음 경로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설정 > 결제 관리 > 구독 관리 > [해지]
-
해지의 효과:
- (1) 해지 시점 이후의 결제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 (2) 회원은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의 만료일까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 이용기간 만료일에 콘텐츠 액세스 권한이 자동으로 회수됩니다.
-
위약금 없음: 회사 및 판매자는 회원의 해지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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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와 환불의 관계: 본조의 해지는 제2조의 환불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회원은 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2조에 따른 환불(청약철회를 포함합니다)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환불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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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독: 해지 후 다시 구독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처리되며, 이전 이용 기록 및 학습 진도의 유지 여부는 판매자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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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요청 시 자유 입력란에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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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자유 입력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자동 감지하여 마스킹 처리합니다.
-
환불 처리에 필요한 개인정보(예: 환불 계좌)는 별도의 안전한 경로(고객센터)로 전달해 주십시오.
-
환불 관련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5조 (연락처)
| 구분 | 연락처 |
|---|---|
| 고객센터 | 010-8351-5220 |
| 이메일 | younistd@gmail.com |
| 분쟁 조정 요청 | younistd@gmail.com (제목: [분쟁 조정 요청] 거래번호) |
| 운영 시간 | 평일 10: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사업자 정보
| 항목 | 내용 |
|---|---|
| 상호명 | 유니 스튜디오 |
| 대표자명 | 박윤이 |
| 사업자등록번호 | 656-04-03341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25-화성남양-0025 |
| 사업장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중앙로70번길 3-3, 301호 |
부칙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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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환불정책은 2026년 5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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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8일 개정된 제12조 및 제13조(정기결제 관련)는 회사가 정기결제 서비스를 개시하는 날부터 시행됩니다.
제2조 (개정)
본 환불정책은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정책의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 7일 전에 공지합니다. 단, 회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 시행일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3조 (개정 이력)
| 버전 | 시행일 | 주요 변경 내용 |
|---|---|---|
| 1.0 | 2026년 5월 22일 | 최초 시행 — COMMERCE(그룹 내 거래) 환불정책 신설. 24시간 전액 환불 + 7일 청약철회 일할 계산 + 콘텐츠 유형별 유의미 소비 기준 + 분쟁 조정 절차 포함. |
| 1.1 | 2026년 8월 28일 | 정기결제 조항 신설 — 제12조(서비스 제공기간 최대 12개월·자동 갱신·결제 예정 안내·증액 및 유료 전환 시 30일 전 동의) + 제13조(해지: 기간 만료형, 위약금 없음, 환불과 별개) 신설. 제1조 제4항(Platform Billing 별도 정책) 삭제. 기존 제12·13조 → 제14·15조. 환불 산정 기준(제2~4조) 변경 없음. |
제4조 (관련 법령)
본 환불정책은 다음 법령에 근거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디지털 콘텐츠 청약철회 제한 — 가분성 단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통신판매중개자 의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정기결제 대금 증액·유료 전환 시 동의·고지)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7조 (콘텐츠 거래 청약철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계속거래 계약 해지의 효과와 위약금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유니 스튜디오
본 COMMERCE(그룹 내 거래) 환불정책은 2026년 5월 22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8월 28일 개정본이 적용됩니다.
본 문서는 한국어를 정본으로 하며,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