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RCE(그룹 내 거래) 환불정책
시행일자: 2026년 5월 22일 최종 수정일: 2026년 5월 22일 적용 범위: COMMERCE(그룹 내 거래) — 판매자(그룹 관리자)가 그룹 내에서 판매하는 유료 플랜/디지털 콘텐츠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적용 거래 | COMMERCE(그룹 내 거래) — 판매자(그룹 관리자)가 판매하는 유료 플랜/디지털 콘텐츠 |
| 24시간 이내 + 미사용 | 전액 환불 |
| 7일 이내 + 일부 사용 | 일할 계산 환불 |
| 7일 초과 | 판매자 정책에 따라 승인 또는 거절 (회사가 일할 계산값 자동 산정. 거절 시 7일 이내 분쟁 조정 신청 가능) |
| 콘텐츠 유의미 소비 완료 | 환불 불가 (콘텐츠 유형별 기준 적용) |
| 판매자 귀책/시스템 장애 | 전액 환불 |
| 판매자 자발 환불 | 판매자가 회원 요청 없이 직접 환불 시, 회사 산정 일할 계산값(하한) 이상 결제액(상한) 이하에서 판매자 결정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음) |
| 처리 기한 | 영업일 3~5일 (판매자 처리), 분쟁 시 영업일 10일 이내 |
| 환불 수단 | 결제 수단과 동일 |
| 문의처 | younistd@gmail.com / 010-8204-5220 |
목차
제1조 (정책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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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책은 유니 스튜디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YouniSource 서비스 내에서 그룹 관리자(이하 "판매자")가 판매하는 유료 플랜 및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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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본 거래에서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로서 결제 수납 및 시스템 제공 역할을 수행하며, 실제 판매 주체는 판매자(그룹 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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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처리는 판매자가 1차로 처리하며, 회사는 분쟁 발생 시 분쟁 조정 절차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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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책은 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구독 상품(Platform Billing)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회사 직판 상품의 환불은 별도 정책에 따릅니다.
제2조 (환불 사유별 환불 범위)
회원은 다음과 같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유 | 환불 범위 | 비고 |
|---|---|---|
| 결제 24시간 이내 + 콘텐츠 미사용 | 전액 환불 | 가장 관대한 보호 |
| 결제 7일 이내 + 콘텐츠 일부 사용 | 일할 계산 환불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철회권 정합 |
| 결제 7일 초과 + 콘텐츠 사용 중 | 판매자 정책에 따라 승인 또는 거절 | 환불액은 회사가 일할 계산값(제4조)을 자동 산정하며, 회원의 환불 요청을 판매자가 처리하는 경우 판매자는 환불 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한 경우 회원은 거절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조). 단, 결제 7일 이내(전자상거래법 §17 청약철회 보호 기간) 및 판매자 귀책/시스템 장애 사유에서는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 콘텐츠 유의미 소비 완료 | 환불 불가 | 제3조 콘텐츠 유형별 기준 적용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
| 판매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제공 불가 | 전액 환불 | 판매자 처리 의무 (분쟁 조정 결과) |
| 시스템 장애로 인한 이용 불가 | 장애 기간 환불 | 회사가 장애 증빙 제공 |
조건 우선순위: 판매자 귀책/시스템 장애가 다른 모든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판매자 자발 환불 (회원 요청 없이 판매자가 직접 환불하는 경우): 판매자는 회원의 환불 요청 없이도 자발적으로 환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 금액은 회사가 산정한 일할 계산값(회원이 직접 요청 시 받을 금액)을 하한으로, 결제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범위에서 판매자가 정합니다. 따라서 회원은 직접 요청 시 받을 금액보다 불리해지지 않으며, 판매자 판단(예: 콘텐츠 문제 인지, 늦은 문의 처리 등)에 따라 더 많이(최대 전액까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이 정확한 시점 기준 환불을 원하는 경우 직접 환불을 요청(제7조)하면 요청 시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전 고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디지털 콘텐츠는 제공이 개시된 후 일부 소비된 경우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결제 전 본 정책에 동의함으로써 이를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제3조 (콘텐츠 유형별 유의미 소비 기준)
제2조의 "콘텐츠 유의미 소비 완료" 판정은 콘텐츠 유형별로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 콘텐츠 유형 | 환불 불가 발동 기준 |
|---|---|
| 동영상 / 오디오 | 80% 이상 시청 또는 청취 완료 |
| PDF / 이북 / 다운로드 가능 자료 | 다운로드 완료 시점 |
| 플랜 (일 단위 액세스) | 이용기간 100% 경과 (제4조 일할 계산 적용, 잔여일수 0일 시 불가) |
| 라이브 세션 / 실시간 콘텐츠 | 세션 종료 시점 또는 50% 이상 출석 |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라이선스 활성화 후 7일 경과 |
| 혼합 콘텐츠 (영상 + PDF + 플랜 조합) | 각 유형별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 시 환불 불가 |
판매자는 본 기준보다 관대한 환불 정책(예: 90% 시청까지 환불 허용)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일할 계산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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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환불액 = (결제 금액 ÷ 이용 기간 총 일수) × 잔여 일수 -
계산 예시:
30일 플랜 30,000원을 결제하고 10일 사용한 후 환불 요청한 경우 (결제 7일 이내 가정):
- 1일당 금액: 30,000원 ÷ 30일 = 1,000원
- 잔여일수: 30일 - 10일 = 20일
- 환불액: 1,000원 × 20일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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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수수료 정책:
- 환불 시 발생하는 PG 수수료(약 3.4%)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회원은 결제 원금에서 일할 계산된 금액 전액을 환불받습니다(PG 수수료 차감 없음).
제5조 (환불 처리의 불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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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처리가 완료된 거래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국제 결제 표준 Stripe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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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환불 처리에 대한 정정은 새로운 거래(보상 거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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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실수로 환불을 처리한 경우, 회원과 판매자 간 별도 합의 후 신규 결제로 보정되며, 회사는 분쟁 조정만 제공합니다.
제6조 (환불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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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처리가 완료되면 회사는 환불 영수증(취소 영수증)을 자동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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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영수증은 결제 내역 화면의 "환불 영수증 보기" 버튼 또는 환불 완료 알림 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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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영수증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 원본 결제 정보 (결제일, 결제 수단, 결제 금액)
- 환불 처리 정보 (환불일, 환불 금액, 환불 사유)
- 판매자 정보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 정보 (유니 스튜디오, 통신판매중개자 표시)
제7조 (환불 처리 절차)
7.1 사용자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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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다음 절차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결제 내역 화면에서 [환불 요청] 버튼 클릭
- (2) 환불 사유 선택 (단순 변심 / 콘텐츠 품질 불만 / 중복 결제 / 사기 의심 / 시스템 장애 / 기타)
- (3) 환불 사유 상세 입력 (선택사항)
- (4) [요청 제출] → 판매자에게 알림 자동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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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사유 상세 입력 시 개인정보(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는 자동으로 마스킹 처리됩니다(제12조 참조).
7.2 판매자 환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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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는 환불 요청 알림 수신 후 영업일 3일 이내에 1차 응답해야 합니다. 영업일 7일이 경과하도록 판매자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즉시 회사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용자 보호를 위해 분쟁 조정 절차를 우선 개시합니다(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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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는 관리자 화면의 환불 처리 마법사(3단계)를 통해 환불을 처리합니다.
- 1단계: 환불 범위 및 사유 입력 (시스템이 본 정책에 따라 권장 환불액 자동 제시)
- 2단계: 환불 영향 미리보기 (회원 권한 영향, 정산 차감 예상 금액 확인)
- 3단계: 환불 처리 실행 및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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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처리가 완료되면 회원의 콘텐츠 액세스 권한은 자동으로 회수되며, 환불 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제8조 (환불 처리 기한)
| 단계 | 기한 |
|---|---|
| 판매자 1차 응답 | 영업일 3일 이내 |
| 판매자 환불 승인 후 PG 처리 | 영업일 3~5일 이내 |
| 분쟁 발생 시 회사 개입 시작 | 영업일 7일 이내 |
| 분쟁 조정 최종 결정 통보 | 영업일 10일 이내 |
| 신용카드 환불 입금 | 카드사 정책에 따라 영업일 3~7일 |
| 가상계좌 / 계좌이체 환불 | 영업일 1~3일 |
위 기한은 영업일 기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제9조 (환불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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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PG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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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수단별 환불 방식:
- 신용카드 / 체크카드: 카드 승인 취소 (부분 취소 포함)
- 계좌이체: 회원의 결제 계좌로 환불 입금
- 간편결제 (토스페이, 카카오페이 등): 동일 간편결제 수단으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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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책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이 별도 제공한 계좌로 송금하여 처리합니다.
제10조 (분쟁 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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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판매자의 환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매자 거절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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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 절차:
- (1) 요청: 회원이 [분쟁 조정 요청] 버튼 클릭 → 분쟁 사유 및 증빙 자료 첨부
- (2) 접수: 회사가 영업일 7일 이내 분쟁 조정 시작
- (3) 청취: 회사가 회원 및 판매자 양측의 의견 청취
- (4) 결정: 본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 영업일 10일 이내 양측에 통보
- (5) 이행: 판매자가 조정 결과에 따라 환불 처리 (판매자 비협조 시 회사가 판매자 권한 대행 또는 별도 도메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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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분쟁 조정 절차만 제공하며, 환불 의사결정 자체는 본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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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회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기관에 추가 조정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1372 / www.kca.go.kr)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www.ecmc.or.kr)
- 관할 법원
제11조 (통신판매중개자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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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 스튜디오는 본 그룹 내 거래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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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또는 서비스의 주문, 환불, 분쟁 해결 등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판매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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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표시됩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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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요청 시 자유 입력란에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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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자유 입력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자동 감지하여 마스킹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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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처리에 필요한 개인정보(예: 환불 계좌)는 별도의 안전한 경로(고객센터)로 전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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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관련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3조 (연락처)
| 구분 | 연락처 |
|---|---|
| 고객센터 | 010-8204-5220 |
| 이메일 | younistd@gmail.com |
| 분쟁 조정 요청 | younistd@gmail.com (제목: [분쟁 조정 요청] 거래번호) |
| 운영 시간 | 평일 10: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사업자 정보
| 항목 | 내용 |
|---|---|
| 상호명 | 유니 스튜디오 |
| 대표자명 | 박윤이 |
| 사업자등록번호 | 656-04-03341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25-화성남양-0025 |
| 사업장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중앙로70번길 3-3, 301호 |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환불정책은 2026년 5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조 (개정)
본 환불정책은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정책의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 7일 전에 공지합니다. 단, 회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 시행일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3조 (개정 이력)
| 버전 | 시행일 | 주요 변경 내용 |
|---|---|---|
| 1.0 | 2026년 5월 22일 | 최초 시행 — COMMERCE(그룹 내 거래) 환불정책 신설. 24시간 전액 환불 + 7일 청약철회 일할 계산 + 콘텐츠 유형별 유의미 소비 기준 + 분쟁 조정 절차 포함. |
제4조 (관련 법령)
본 환불정책은 다음 법령에 근거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디지털 콘텐츠 청약철회 제한 — 가분성 단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통신판매중개자 의무)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7조 (콘텐츠 거래 청약철회)
- 「개인정보 보호법」
-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유니 스튜디오
본 COMMERCE(그룹 내 거래) 환불정책은 2026년 5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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